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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오징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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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개인거래 분쟁에 관해서 질문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거래 분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합니다

판매자는 a. 라는 의류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판매자는 a 상품이 아닐시 무조건적인 환불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구매자는 a라는 의류을 구매했습니다 .

그런데 a. 상품이 오지 않고 그와 생김새가 매우 비슷한 의류 (같은 브랜드의 ,하지만 제품번호와,실루엣이 다른) b 가 왔습니다. 또한 구매자는 a상품이 아닌 b인것을 구매한지 3달뒤 인식했습니다 ( 구매자는 구매한 의류를 집에서 한번 착용하고 믿고 확인 안했기 때문 )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b가 온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지만. 판매자는 b는 a 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을 직접 촬영한것이 아닌 제조회사의 사진을 사용해서 판매글을 게시한상황입니다.

이때 구매자가 환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을시에,

판매자가 게시한 a상품 (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 제조회사의 사진) 과 b 상품(구매자가 받은 상품)이 다르다는것만 입증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거래는 a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b가 거래된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