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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충직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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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10시간인 직원 고정연장근로시간 질문있어요

8시간 이후 연장 2시간인데 점심시간 제외하면 1시간 이잖아요

하루 9시간 근무니까

그렇다면 주5시간*4.345 곱하면 월고정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제외 실질적인 연장근로가 1일 1시간이라면 해당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주 5일 근무 시 1주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므로, "5시간×4.345주×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고정연장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1주 5시간 x 4.345주 로 약정 월 연장근로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x 1.5(연장근로 가산 5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