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무실을 통한 1년 단위 계약 퇴직금 문의
어머니가 용역사무실을 통해 아파트 청소를 하고 계신데요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현재 2년째 다니시고 계시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나이가 있어서 그만 두라는 상담으루받았다는데여 12월이 일한지 1년되는데 10월에 그만두면 (관리사무고 압박으로) 퇴직금은 못 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전체 근로기간을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을 여러번해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도 이어서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10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10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2.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용역사가 바뀌면서 1년단위로 근로계약의 주체가 바뀌었다면 10개월 근로한 것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이 어찌되었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