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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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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용역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데

10개월~11개월 되는때에 업체가 바뀌어서 1년이 안되는데요

업체 바뀐채로 근무는 계속하는데 얘기들어보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기존업체에서 1달뒤에 퇴지금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1년이상 근무하신분들 이런경우에 본인이 퇴사한게 아니라 받을수도

있다고 네이버 검색하니 나오던데 자세하게 안나와서 알고계신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용역업체 소속으로 10개월 ~ 1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10개월 ~ 11개월 근무하다 고용한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후임 업체에서 어머니를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 + 고용승계 후 기간이 합산이 되어 합산 1년이 되면 퇴사시 후임 업체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업체 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종전 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년 변경된 업체에서 근무한 날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기존 업체와 인수업체 간 고용승계 약정을 한것으로 보이며 근속기간은 연속되어 총근무기간 1년이상되면 퇴직금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아니고 퇴사후 재입사형태라면 지급되지않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에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