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일을 하시는데요
아파트 청소일을 하시는데 전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시다가 현 아파트랑 전 회사이랑 계약이 만료 되서 현 회사랑 계약 하셔서 어머니가 현 회사랑 새로 계약을 하셔서 일을 하시고 계신데요
현 회사에서는 일한지 얼마 안되기도 하고 자발저규퇴사라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이 되지않지만 전에 다니던 회사는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되는데
현 회사를 퇴사 하게되면 전회사 일한 기간이랑 지금 일한 기한을 합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가능하다면 이직 확인서가 전회사랑 현회사랑 둘다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산정할 때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될 것으로 보이나, 비자발적 퇴직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최종회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