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 방법

편의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사노무 차원에서는 확실한 입증자료가 있는데 근로자 신분에서 회계관리에서 일체성을 입증하려니 막막합니다.

일단 손님 계좌이체시 두 매장의 실질적 사장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다는 입증자료는 확보해 두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지 고민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이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입증 방법들이 있는데

    ​두 매장의 직원을 사장이 필요에 따라 교차해서 근무하게 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아래 증빙들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차 근무 기록: "A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사장 지시로 B 매장 땜빵을 갔다"는 문자, 카톡, 통화 녹음.

    • ​통합 단톡방: 두 매장 직원이 한 단톡방에 모여 사장의 지시를 받거나, 업무 보고를 동시에 하는 캡처본.

    • ​채용 공고: "A점 또는 B점 근무 가능자" 혹은 "OO점 외 O개 지점 운영 중"이라고 적힌 채용 공고 캡처.

    그 외에도 여러 입증 방법들이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실 때 "두 매장은 실질적으로 하나로 운영되므로 사업장 합산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확보한 자료(카톡, 계좌 내역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관이나 위원회가 사업주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회계 장부' 제출을 명령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동일한 명의라면 이 역시도 강력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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