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이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입증 방법들이 있는데
두 매장의 직원을 사장이 필요에 따라 교차해서 근무하게 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아래 증빙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차 근무 기록: "A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사장 지시로 B 매장 땜빵을 갔다"는 문자, 카톡, 통화 녹음.
통합 단톡방: 두 매장 직원이 한 단톡방에 모여 사장의 지시를 받거나, 업무 보고를 동시에 하는 캡처본.
채용 공고: "A점 또는 B점 근무 가능자" 혹은 "OO점 외 O개 지점 운영 중"이라고 적힌 채용 공고 캡처.
그 외에도 여러 입증 방법들이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실 때 "두 매장은 실질적으로 하나로 운영되므로 사업장 합산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확보한 자료(카톡, 계좌 내역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관이나 위원회가 사업주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회계 장부' 제출을 명령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동일한 명의라면 이 역시도 강력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