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방법
편의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사노무 차원에서는 확실한 입증자료가 있는데 근로자 신분에서 회계관리에서 일체성을 입증하려니 막막합니다.
일단 손님 계좌이체시 두 매장의 실질적 사장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다는 입증자료는 확보해 두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지 고민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대표자가 상이하더라도 즉 회계 부분에서 일체성이 보이지 않더라도(a매장 피진정인이 친동생 명의의 b매장을 인수한지 얼마 안 되어서 회계 부분에서 대표자 명의가 서로 상이할 가능성이 큼) 근로계약서 대표자 명의 같음, 구인공고서부터 임금 결정, 등의 인사노무 관리 측에서 명백한 일체성을 보이고 업무 지시 및 보고를 2개의 매장 근로자들에게 한 번에 보고받고 지시를 내림 업무내용이 같음, 손님 계좌이체시 동일한 사장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받는 등의 여러가지 입증자료가 있으면 입증될 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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