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방법

편의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사노무 차원에서는 확실한 입증자료가 있는데 근로자 신분에서 회계관리에서 일체성을 입증하려니 막막합니다.

일단 손님 계좌이체시 두 매장의 실질적 사장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다는 입증자료는 확보해 두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지 고민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대표자가 상이하더라도 즉 회계 부분에서 일체성이 보이지 않더라도(a매장 피진정인이 친동생 명의의 b매장을 인수한지 얼마 안 되어서 회계 부분에서 대표자 명의가 서로 상이할 가능성이 큼) 근로계약서 대표자 명의 같음, 구인공고서부터 임금 결정, 등의 인사노무 관리 측에서 명백한 일체성을 보이고 업무 지시 및 보고를 2개의 매장 근로자들에게 한 번에 보고받고 지시를 내림 업무내용이 같음, 손님 계좌이체시 동일한 사장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받는 등의 여러가지 입증자료가 있으면 입증될 확률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때 특별한 사정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

    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 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돼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장 쪼개기 관련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 관련 자료 : 명함, 업무용 이메일, 업무 보고서, 메신저 업무 지시 내역( 대표자 한 명이 전체 지시를

    내린 정황., 내부 문서, 회사 조직도.

    근로 실태 자료 : 출근기록,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장 통합 증거: 공동 사무실 사용 사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모습,

    조직/재무 증거: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 같은 재무/회계 관리자, 인사 이동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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