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안하고 그냥부업으로 몇십만원 벌고있습니다.
일을 구할려고 하긴하는데 준비중이라 공부만 하고있는데 간간히 부업으로 집세정도 내고있는데 이런것도 신고를 해야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고려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1) 모든소득 합쳐서 연간 1000만원 이하소득이라면 소득세 결정세액이 아마도 0원일것입니다.
2) 종류에따라 3.3% 혹은 8.8% 등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이 있을수있습니다.
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다면, 신고를 해야하고
내야하는 세금이 더 적다면, 신고를 해야 납부한세금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경우라도 신고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얻는 소득이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것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곜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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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