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린이날 휴무시 연차차감한다면 법적문제가 되지않나요?
저희회사는 어린이날 휴무시 연차차감을 합니다
어린이날은 법적 공휴일인데 연차에서 차김하는것이 아무른 위배사항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차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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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어린이날처럼 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정공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날에 연차를 차감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법에 위반이
되어 효력이 없고 연차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날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사업장도 이제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휴일대체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어린이날, 명절 등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므로 연차 차감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