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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치타86
2023년 연말정산당시 A업체 근무
외국인배우자와(가정주부) 자녀1명으로 각각기본공제대상포함으로 알고있었습니다
24년9월 A업체퇴직후 24년12월 B업체 재취업했고, 이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까지포함하여 연말정산서류 제출했으나
외국인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등을 보더니 외국인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라서 저 본인과 자녀만 신고 할수있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그럼 이전직장에서도 안되었던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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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제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주자이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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