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질문!
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배우자,모,자녀1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는 [모]만 받고 배우자와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해당 상황에서 배우자, 모, 자녀의 의료비 내역도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료비 내역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다운받은 의료비명세내역입니다.)
세금·세무
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배우자,모,자녀1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는 [모]만 받고 배우자와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해당 상황에서 배우자, 모, 자녀의 의료비 내역도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료비 내역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다운받은 의료비명세내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