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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요266
깨끗한도요26624.01.13

최저시급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에 관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던 알바생입니다 최저임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하루10시간 근무를 하는데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 시간과 겹치면

하루 10시간 급여가 다 보장되는건가요? 아니면 일 8시간만 보장되는건가요?

2. 옛날에 노동청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니 연락이 와서 방문까지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없이 오프라인으로 직접가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서

나중에 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신청시에 삼자대면 할 생각없고 그쪽에서 계속 금액을 줄이려고하면 형사고소 진행해달라고 부탁드릴겁니다)

3. 옛날에 신청을 하니 4대보험 소급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어떤글을 보면 신고시 4대보험을 노동청에서 진행해준다는데

그냥 노동청에 맡기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험공단가서 직접 소급적용을 신청해야하나요?

4.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면 제가 체불금액을 다 받고나서 점장한테 다시줘야하잖아요?

근데 제가 점장과 연락을 하기가 싫어서 손해를 조금보더라도 그냥 처음 돈받을때부터 소급적용하고 남은 돈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루 10시간 주5일 일하는데 대충 제가 원래 받아야할 총 월급에서 12프로 정도를

체불된 금액에서 빼면 충분하겠죠? 그거보단 더 많이 돈을 낼일은 없겠죠?

5. 금액이 조금 커서 4개월 정도로 분할해서 받으려고하는데 이럴땐 사건종결하고

돈 제때 못받으면 다시 진정을 넣으면 되는걸까요?

6. 제가 빠짐없이 다 출근햇으면 주휴일이 토요일이면 제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인 9620에 주휴수당인정 최대시간인 8을 곱해서 제 근무기간동안 토요일의 수를 곱하면 되는거죠?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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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통상적으로 진정사건은 3자 대면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 내용에 있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하지 않으며,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4.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취하하였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6.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 8시간까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2. 네 인터넷으로 하지 않고 직접가서 하셔도 됩니다.

    3. 노동청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4. 일단 체불임금은 전액 받고 나중에 보험가입후 보험료가 부과되면 사업주에게 입금해주면 됩니다.

    5. 네

    6. 네

    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만 보장해주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아닙니다. 추후에 출석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3. 회사에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네

    5. 체불된 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완납된 경우에 한하여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면 1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니 10시간분을 받고, 5인 이상이면 8시간 받습니다.

    2. 삼자대면은 안해도 조사는 또 따로 합니다. 최소 한번더 방문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노동청에서 안해줍니다.

    4. 4대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줄 필요 없습니다.

    5. 그냥 한번에 받으세요. 취하하면 재진정 못합니다.

    6. 5인 이상이면 8시간 5인 미만이면 10시간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