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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담비59
A법인회사 대표자(무보수)면서
B회사 법인에 근로자로 퇴사한직장인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등 조건 충족)
B회사에 퇴직권고를 받아 9/30 퇴사 하였습니다.
A 법인은 올해 매출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지금까지 수익성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폐업 및 법인 파산 및 해산 진행하려고 합니다.
A 법인 등기 해산되기전에, 단순 폐업만으로 B의 근로사실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 폐업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이후 해산하지 않다가 다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소급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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