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티스타, 니콘내콘, 한국기프티거래소 질문!
매입 어플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고, 구매자에게서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된 상태라고 앱 고객센터에 문의. 앱에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판매자는 자신이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용 지점과 거주 지역과 거리도 멀다 라고 주장. 판매자도 구매자도 서로 사용한 적 없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판매자가 '바코드 노출된 적 없으며 중복판매 한 적도 없다.' 라고 답변을 하면 어플 측에서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고 손해를 보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구매자가 손해를 보게 하고 끝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입 어플의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만 답변해주세요ㅠㅠ
+ 어플에서 기프티콘을 구매한 구매자가 환불을 받지 못 해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도 있나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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