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질문드립니다 판단 부탁드립니다

게임 쿠폰코드를 구매했고 cpu와 gpu로 인증하는게 다른 상품이고 저는 판매자에게 cpu인지 확인했으며 판매자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되는 상황이며 쿠폰 노출이라며 환불을 해주지 않고 하드웨어 문제라고 환불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Cpu 하드웨어는 두 본체로 검증했으며 동일 증상이고

쿠폰이 gpu 쿠폰일 경우 사기 판매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pu와 gpu 쿠폰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질문자님이 이를 확인까지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택 보상으로 16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