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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종다리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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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 신청시 현 거주지와 등본상 거주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현 거주지는 서울인데

등본상 거주지가 강원도입니다.


대출받아 이사할 집(서울)을 구했고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 등본상 거주지가 회사 소재인 서울이 아닌 경우

중기청 대출이 불가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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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가 지방이었다 서울로 오셔서 방을 얻는다해도 그집이 중기청대출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집이 대출이 안된다면 안되고 또 본인의 신용과 소득에 따라 대출이 나옵니다

      집을 보시고 맘에 드시면 계약해기전에 그집이 대출이 되는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먼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으로 이집이나 본인의 사정으로 대출이 안될때는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 거주지나 등본상의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대출 상품의 세부 조건 및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신청자가 중기청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 현재 거주하는 주소나 등본상의 주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기청 전세대출의 경우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대출 한도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