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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듬직한콜리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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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 당시 세금체납도 승계되나요?

1. 매매거래 할 시

세금체납 완납증명서를 확인 못하고 거래 할 경우

매수자가 모르는 채로 체납된 세금도 승계가 되는 건가요?

2. 아니면 세금을 완납 해야만 매매가 가능한 건가요?

3. 시청 세무과에서 이전에 살던 사람의 세금체납 등기가 오는데

이걸 못 오게 할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4. 혹시 이전 살던 사람의 세금 체납 등기가

현 임차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 등기부등본상에서는 이전 살던 사람이 전거는 적혀있지 않고

지분이 현 임대인에게 모두 이전 된 상황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의 세금이며 정확하게 어떤 사정이신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건물자체에 발생한 세금이라고 하신다면 매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