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거래 당시 세금체납도 승계되나요?
1. 매매거래 할 시
세금체납 완납증명서를 확인 못하고 거래 할 경우
매수자가 모르는 채로 체납된 세금도 승계가 되는 건가요?
2. 아니면 세금을 완납 해야만 매매가 가능한 건가요?
3. 시청 세무과에서 이전에 살던 사람의 세금체납 등기가 오는데
이걸 못 오게 할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4. 혹시 이전 살던 사람의 세금 체납 등기가
현 임차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 등기부등본상에서는 이전 살던 사람이 전거는 적혀있지 않고
지분이 현 임대인에게 모두 이전 된 상황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의 세금이며 정확하게 어떤 사정이신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건물자체에 발생한 세금이라고 하신다면 매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