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 당시 세금체납도 승계되나요?
1. 매매거래 할 시
세금체납 완납증명서를 확인 못하고 거래 할 경우
매수자가 모르는 채로 체납된 세금도 승계가 되는 건가요?
2. 아니면 세금을 완납 해야만 매매가 가능한 건가요?
3. 시청 세무과에서 이전에 살던 사람의 세금체납 등기가 오는데
이걸 못 오게 할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4. 혹시 이전 살던 사람의 세금 체납 등기가
현 임차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 등기부등본상에서는 이전 살던 사람이 전거는 적혀있지 않고
지분이 현 임대인에게 모두 이전 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의 세금이며 정확하게 어떤 사정이신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건물자체에 발생한 세금이라고 하신다면 매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