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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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다수결로 의결한 사항이라도 일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결정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의결 절차, 관리규약, 법령 위반 여부와 주민의 권리 침해 정도를 구분하고, 부당한 의결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시정 요청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다수결로 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결 권한과 정족수, 관리규약상 소집 절차, 의결 내용의 법령 및 규약 위반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입주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도 의결사항으로 정하므로, 불리한 효과와 위법한 권리 침해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은 난방비 관련 결의 사건에서 회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은 사항의 결의는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구 주택법 시행령과 해당 관리규약을 적용한 사건이므로, 현재 정족수를 그 판결의 숫자로 그대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소집공고, 회의록, 관리규약과 본인에게 발생하는 부담 자료를 확보해 위반 조항과 시정 요구를 서면으로 정리하십시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은 관리규약에 따른 회의록 열람과 비용 부담 복사 요구를 규정합니다. 제93조에 따라 법령이나 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지자체 감독을 요청할 수 있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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