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통지 없이 의결한 주주총회 안건은 효력이 있나요?

소집 통지 없이 진행한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무효 확인의 소의 차이, 제소 기간, 전원출석총회 예외, 소수주주의 소집 청구 방법, 의사록 열람 청구도 알려주세요. 이미 등기가 끝난 경우 대응도 궁금합니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려는 소수주주의 법원 허가 절차, 정관에 소집 기한이 있을 때 위반 효과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소집통지 누락을 곧바로 결의무효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76조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합니다. 제380조는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은 무효,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부존재로 구별합니다. 정관상 통지기한 위반도 하자의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는 총회를 허용합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818 판결은 이사 보수 사건에서 1인회사와 달리 일반 회사는 의결정족수를 채운 주주들의 동의만으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후 찬성과 적법한 절차 생략 또는 실제 총회 개최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법 제396조에 따라 주주는 영업시간에 정관과 총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발송자료, 주주명부, 출석 및 동의 자료를 확보하고 2개월 기한을 우선 점검하십시오. 제366조상 발행주식총수 3% 이상 주주는 목적사항과 이유를 적어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하고,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기된 경우에는 결의 하자의 유형과 등기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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