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칙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을 보장하고,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을 필요한 경우의 법률로 한정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제한인지와 별개로,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를 심사해야 합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등 결정은 호주제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계혈통 중심의 가족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다수결 자체를 심판한 사건은 아니지만, 오래 유지된 사회적 전통도 헌법적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제도적으로는 헌법재판을 통해 다수의 입법에도 헌법적 한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소송에서 적용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라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부당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차별받는 집단과 침해되는 기본권, 적용 조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