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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단말기 임대에 관해 궁금합니다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해서 나중 준공후 정산할때 단말기 임대료도 정산 받을수 있나요? 만약 정산을 받는다면 퇴직공제부금비 항목에 노무자들 부금비에 단말기 임대료를 합해서 금액넣고 증빙서류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해서 나중 준공후 정산할때 단말기 임대료도 정산 받을수 있는지는 노동분야와 무관한 질문입니다.

  •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보다는 세금/세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