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연말정산 공제관련해서 질문이요
연봉3천 넘으면 지자체 10만원 기부했을때
무조건 10만원 다시
공제받을수있을까요??
누구는 된다하고 누구는 안된다하고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시 환급이라는 것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 클 때 그 차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을 기준으로 환급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해야하는 것이며, 고향사랑기부금 없이도 결정세액이 0이라면 해당 기부금으로 인한 추가환급액은 없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고향사랑기부금 적용 전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고향사랑기부금 적용 시 10만원이 추가환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만약 내가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15만원이라면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공제받아 최종적으로 5만원만 내면 됩니다. (10만원 혜택!)
만약 내가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7만원이라면 10만원을 기부했어도 내가 낼 세금인 7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10만원까지는 기부한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국세에서 1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지방세를 포함하여 1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국세 = 10만원 * 100/110 = 90,909원
지방세 = 90,909원 * 10% = 9,090원
합계 = 99,999원(100,000원)
즉, 전액을 돌려준다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세금에서 모두 돌려준다는 의미이고, 국세에서 10만원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국세에서 10만원 공제 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1만원이 됩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세액공제 전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이미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른 일반기부금과 달리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니 이점은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