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 취업과 실업인정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3월부터 실업급여수급을 받기시작한 퇴직자입니다.
10월3일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만료일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만 10월3일은 개천절이고 10월10일 전까지 추석연휴,한글날이 끼어있어 주말,공휴일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하지 않으므로 9월2일~10월3일까지가 재취업활동기간이 되었고 이로인해 7차실업인정일의 날짜는 밀리고 밀려서 10월10일이라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인 10월3일 이후인 10월4일 부터는 취업신고와 창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7차 실업인정일 이후 받는 실업급여는 신고일인 10월10일 이후 다음날인 10월11일에 입금되는데
10월4일~10월11일 사이에 취업이나 창업을 해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 부정수급에도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