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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잉어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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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전3개월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퇴직전3개월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

2022년 10월 11일 입사

2025년 5월 27일 퇴사

퇴사이유 : 자진퇴사

현직장(6시간근무)

2025년 9월 3일 입사

2025년 10

월 5일 퇴사

**하루 6시간 근무**

퇴사이유: 계약만료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 일수가 되는건 알겠는데

6월 7월 8월 공백이 있었고

9월~10월 1개월 계약만료 근무인데

저의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4월,5월,9월로 산정되는것인지

아니면 9월 한달로만 산정되어서 6시간 하한액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7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우선 최종직장에서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일액 64192원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라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감액되어 책정되고 감액 책정액은 64,192원 x 6/8 = 48,144원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지만 질문자 처럼 최종직장에서 2025.9.3 ~ 2025.10.4까지 근무하고 2025.10.5 퇴사하면 이 기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32일로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1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1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액수가 적어도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6시간의 하한액(48,144원)은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즉,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6/8=48,144원이 적용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해당 회사에서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