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직전3개월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퇴직전3개월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
2022년 10월 11일 입사
2025년 5월 27일 퇴사
퇴사이유 : 자진퇴사
현직장(6시간근무)
2025년 9월 3일 입사
2025년 10
월 5일 퇴사
**하루 6시간 근무**
퇴사이유: 계약만료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 일수가 되는건 알겠는데
6월 7월 8월 공백이 있었고
9월~10월 1개월 계약만료 근무인데
저의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4월,5월,9월로 산정되는것인지
아니면 9월 한달로만 산정되어서 6시간 하한액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7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우선 최종직장에서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일액 64192원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라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감액되어 책정되고 감액 책정액은 64,192원 x 6/8 = 48,144원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지만 질문자 처럼 최종직장에서 2025.9.3 ~ 2025.10.4까지 근무하고 2025.10.5 퇴사하면 이 기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32일로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1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1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액수가 적어도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6시간의 하한액(48,144원)은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즉,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6/8=48,144원이 적용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해당 회사에서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