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엔 퇴직금발생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저는 2023년 10월부터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월 입사 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보니, 날짜가 24년 4월 1일부터 2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있고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돼있더라구요.
처음 작성 시에 제대로 보지 못한 제 불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10월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지, 계약서상 저에게 불이익이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처음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를 요청드리는 등 해야할 부분을 조언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데 퇴직금만 보고 버티고 있어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023.10.부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질문자분이 실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점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가 근로계약의 원칙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도 중요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3년 10월부터 입사해서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부터가 근로계속 기간입니다.
상기 시기부터 1년 초과하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