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엔 퇴직금발생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저는 2023년 10월부터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월 입사 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보니, 날짜가 24년 4월 1일부터 2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있고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돼있더라구요.
처음 작성 시에 제대로 보지 못한 제 불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10월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지, 계약서상 저에게 불이익이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처음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를 요청드리는 등 해야할 부분을 조언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데 퇴직금만 보고 버티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