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차량 피하려다 다쳤다면 뭘로 치료 받아야 하나요?
저는 보행자이고 후진하던 차량을 피하면서 삐끗한 것 같은데 통증이 있습니다. (비접촉)
이런 일이 처음이라 고통사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통증이 있어 치료 받으려 하는데 병원에 내용을 말하니 교통사고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야 하고, 모르는 상태면 비급여로 해야한다 ,건강보험으로 했다 사고이면 안된다 등등.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안내를 받아서 더 헷갈리네요.
우선 차량을 찾아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래서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결과 나올때까지는 저는 치료를 못 받나요?
신고 당시 경찰에서는 자상도 말씀하셔서 제 보험사에 여쭤보니 보행자라 그것도 안된다 하고..
후진하던 차량을 피해 다쳤을 시 (현장에서 넘어지며 상처가 생겼거나 골절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로 치료 받아야 해요?
그냥 건강보험으로 받으면 되는거에요?
비접촉이어도 후진 차량 피하려다 다친거면 사고에요?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건강 보험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에 나중에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가해자측에게 건강보험 부담분을
구상 청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는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처리가 번거로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를 통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한 후에 건강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번거로운 경우에는 일반으로 처리한 후에 나중에 교통 사고로 결정이 나고 상대방 가해자를
찾게 되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받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후진 차량을 피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사고로 처리되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가능합니다.(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해야 사고로 인한 부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상대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먼저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치료비를 직접 지불하고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하던 차량을 피해 다쳤을 시 (현장에서 넘어지며 상처가 생겼거나 골절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로 치료 받아야 해요?
그냥 건강보험으로 받으면 되는거에요?
비접촉이어도 후진 차량 피하려다 다친거면 사고에요?
: 우선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후진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교통사고로 보게 됩니다.
즉, 후진차량으로 인한 것인지 법률적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차량을 알 수 업고, 현재 사고처리 중이라면, 국민건강보험측에 건강보험 제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조회신청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