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경, 묵시적 갱신, 새 계약서 작성

25.08-26.08까지 월세 1년 계약했습니다.

중간에 건물이 매매되어 26.03부터 새 임대인에게

이전 계약이 승계되었습니다.

새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이전에 전집주인과 작성했던 계약서(확정일자 포함)가 법적 효력이 남아있을까요?

아님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까요?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 모두 이전 집주인의 이름으로 되어있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봐

조금 불안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갱신이 되었기에 여전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과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사정은 임차인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