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인이 아닌경우에 재산조회사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아닌데 남이 재산, 대출, 토지 이런게 조회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려주지않는한 기관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알수는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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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사람의 재산내역을 함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재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떼어서 볼 수는 있지만 이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알뿐 여타 다른 재산 목록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동의를 구하여 알수는 있지만 임의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통해 합법적인 열람이 아닌경우 등기부등본정도 확인이 가능하고 모든 재산을 열람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없이 누구나 조회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른 목적( 국세징수법, 국정감사 및 조회에 관한 법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을경우에는 본인 동의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결국 불특정한 개인이 단순채권을 가지고 법원 소송 또는 판결없이 임의 조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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