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가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있는 것이라면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현 직장에서 하는 것이며,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근로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로 되어있다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