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직장 퇴사후 개인사업자 밑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초에 퇴사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받고 있었는데 내년초에 연말정산을 제가 직접처리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장님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전 직장에서는 원청징수영수증 보내줄테니까 그쪽에서 처리해야된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곳은 12월말 계속근무지가 있을때 그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12월말 전에 퇴사후 계속근무지가 없다면, 다음해 5월에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가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있는 것이라면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현 직장에서 하는 것이며,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근로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로 되어있다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이후 신규 사업장에 취직하게 될경우
신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에 연말정산 기한에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들의 경우 종종 진행못하시는 경우가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시고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0월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11~12월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 또는
저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셀프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