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서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과 과세된 소득을 반영하여 추가 납부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퇴사 이전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