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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찬란한소
뭐 사고친게 있었는데 3월 9일에 약식기소(벌금형)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3개월이 된 오늘까지도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약식기소 외에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은 바가 없다면 아직 결정 전이므로 벌금에 대한 납부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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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없이 확정되는데 일주일이 더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