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말씀드린 후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전, 건강 상의 이유로 퇴사의지를 밝혔고 한달간의 인수인계를 부탁하셔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단에서 굴렀어서 발목도 너무 아프고 해서 며칠 뒤에 인수인계 기간을 좀 더 빨리 정리해줄수있냐고 저녁에 카톡으로 여쭤봤어요..아동 미술학원이라아이들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랬더니 다음 날 출근길에 당장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퇴사처리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제가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고 그럼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제가 먼저 빨리 정리해달라 했지않았냐고 그럼 해고예고수당을 줄 필요는 없다네요. 수습기간까지 합쳐서 4개월 일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무 준비없이 아프다고 했다고 일자리를 잃었어요.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겨 사직처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기에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퇴사통보를 했고 일자를 정하지 않고 빨리 정리해달라고 했으니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더 빨리 회사에서 퇴사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단에서 구르셨다는 것이 회사내거나 출퇴근 중, 점심시간 중 이라면 산재대상도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했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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