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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에가고싶은애벌레

집에가고싶은애벌레

25.01.22

일요일 근무시 근무수당 가산금이 궁금합니다

시급이 최저시급일때 평일근무 외의 일요일 근무는 시급의 1.3이고 공휴일 근무는 시급으 1.5라는데 제가 알기론 아닌걸로 알아서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1.2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3으로 계산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이나 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나 주휴일에 근무하나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