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아르바이트한후 근로소득 신고를 제가 할수있나요?
4대보험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며칠한후에 근로소득 신고를 점장님께서 안해주실경우 제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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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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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에 대한 신고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ㅣㅇ루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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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에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장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경우에는 세무서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년 5월에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