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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기한안경곰44

신기한안경곰44

민사 소송 패소 시 문의 드립니다. 고견 바랍니다.

보통 소장에 보면

원고는 금원 얼마를 청구하고 소장 받은 다음날부터 이자 얼마를 해서 지급하라 고 청구하던데요.

피고는 패소하면 소장 받은 날로 부터 판결일 까지 이자를 지급하게 되나요? 그럼 원고 승소가 확실한 사안 이라면 재판을 계속 지연시켜서 기간을 늘리는것이 더 유리해 지는거 아닌가요?

피고 입장이라면 억울할거 같기도 하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그와 같이 기재가 된다면 이자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피고 역시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변제 또는 변제공탁을 통해 이자발생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경우에는 소장 송달일부터 지연 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피해를 고려하여 그러한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고 승소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채무를 변제 받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피고가 불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