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패소 시 문의 드립니다. 고견 바랍니다.
보통 소장에 보면
원고는 금원 얼마를 청구하고 소장 받은 다음날부터 이자 얼마를 해서 지급하라 고 청구하던데요.
피고는 패소하면 소장 받은 날로 부터 판결일 까지 이자를 지급하게 되나요? 그럼 원고 승소가 확실한 사안 이라면 재판을 계속 지연시켜서 기간을 늘리는것이 더 유리해 지는거 아닌가요?
피고 입장이라면 억울할거 같기도 하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그와 같이 기재가 된다면 이자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피고 역시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변제 또는 변제공탁을 통해 이자발생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경우에는 소장 송달일부터 지연 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피해를 고려하여 그러한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고 승소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채무를 변제 받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피고가 불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