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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향고래289
활달한향고래289

Q)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3월 31일에 노동조합 대표자가 퇴사하여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론 경영부와 관련된 부서장은 가입되어 있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부의 인사 총무이고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을 제가 진행해야 하는데 대표자가 변경되는 걸 부서장님께 말씀드리고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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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퇴사하여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어서 향후 노동조합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 등은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는데 다만,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책 또는 직급 등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 업무 권한, 업무 범위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의무와 회사를 위한 경영 및 인사노무관리 업무가 서로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서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총괄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

      •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노동조합이 이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해당 변경신고는 노동조합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 소속의 부서장에 대한 보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서장님께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추후에 부서장님께서 변경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진행했는지라며 문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부분과 노동조합 대표자의 변경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진행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서장에게 업무보고는 하고 변경신고를 진행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사실을 관공서에 신고해야 할 경우 회사내부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