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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캥거루91
저희집 주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서 건축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에어컨판매점인데요. 그 앞에 컨테이너 놓고 개집도 놓고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메인 건축물 앞에 컨테이너 등을 놓고 개집까지 들여놓고 개 키우면서 개소음으로 매일밤 아파트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시청에 신고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시청에 일단 신고하시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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