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컨테이너 놓고 개 키울 수 있나요?
저희집 주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서 건축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에어컨판매점인데요. 그 앞에 컨테이너 놓고 개집도 놓고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메인 건축물 앞에 컨테이너 등을 놓고 개집까지 들여놓고 개 키우면서 개소음으로 매일밤 아파트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시청에 신고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시청에 일단 신고하시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