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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섹시한병아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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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들의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수입이될수있을까요

아버지가 신용불량으로 주소도 다른곳에 등록되어있는데. 첫째아들인 제가 버는 수입이 저희집에 수입으로 찍힐수가있나요. 어머니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는데 증여세가 찍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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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할 자산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은 개인별납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법체계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을 어머니 부동산을 구입하여 매매하는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을수 있으나 말씀하신것처럼 본인의 가구소득으로는 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명의로 신고되는 소득과 그에 따라 취득하는 고액자산의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심할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으나 그 확률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