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할 자산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은 개인별납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법체계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을 어머니 부동산을 구입하여 매매하는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을수 있으나 말씀하신것처럼 본인의 가구소득으로는 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