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방어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는 피고의 방어권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는 방어권의 행사로 모든 것을 해도 죄가 되지 않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되나요?

아니면, 명확하게 피고의 방어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확하게 피고의 방어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마다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방어권 행사가 어떠한 절대적인 면책권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