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손님을 미용해드리고 B손님을 미용해드리고 있는 도중에 A손님이 저 먹으라고 밤을 두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B손님 머리해드리고 있는데 C손님이 오셔서 대기중에 밤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참고로 C손님이 밤을 먹는지도 몰랐고 저에게 어떠한 음식 관련해서 의사표현을 사전에 하신건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치아 파손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c손님에게 밤을 먹으라고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밤이 놓여있던 위치, 상황에 비추어 손님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c가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손님에게 먹으라고 한 적도 없고 C손님이 먹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C 손님이 마음대로 먹은 것이고, 또한 밤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진 것은 c 손님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먹으라고 제공한 것도 아니고(물론 고객은 오해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스스로 밤을 먹다고 발생한 일이 대해 미용실 운영자라고 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