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승계 관련 베네핏 정리 문의 드립니다.
B 회사 직원들이 인수합병 되면서 현재 A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었는데 문제는 B 회사의 기존 베네핏이 워낙 좋아서 현 A 회사와 동일하게 맞추기 어려워 B회사 출신 직원들만 따로 연차수당을 주는 등 보상 범위를 기존 A회사 직원들과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문제는 A 회사의 취업규칙 및 회사내부규정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나 고지가 전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A회사의 기존 직원들이 B회사 출신 직원들만 따로 뭔가 더 받거나 혜택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알게되면 회사는 직전 3년전까지 차별받은 수당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나요?
이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은 모든 직원들에게 조건이 다름을 오픈하고 다시 형평성있게 조정 혹은 다를 수 있다고 고지하고 전체 직원의 합의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가요?
새로온 회사의 규정이나 룰이 인수합병 후 셋팅이 잘 안되고 지금까지 계속 두 그룹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 왔다고 하는데 답답하여 문의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