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유턴 구간 이었습니다 앞쪽에 차가 천천히가서 앞쪽 점선 구간에서 유턴을 안하고 조금 뒤인 실선 구간에서 유턴을 하는 상황에 반대 차선 빨간불상황인데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 무시하고 달려 오다 제 차를 부딪친상황입니다.
오토바이는 병원가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저도 실선구간 유턴 불법유턴이고 상대도 신호무시하고 달린게 불법이라 이럴땐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서에서 듣기론 둘다 불법이고 서로 고소를 하면
재판까지가서 머리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실은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