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2.12.16

법적으로 타투를 하는것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타투 계열 종사자들은 모두 범법자인가요??

법적으로 타투를 하는것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타투 계열 종사자들은 모두 범법자인가요??

심지어 그럼 타투를 받는것도 불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법적인 소견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해석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다만, 불법의료행위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이용자들까지 범법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투행위는 의료행위로 보며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를 할 경우 불법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받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