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채팅 허위사실유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여러사람이 함께사용하는 공개채팅창에서
제 닉네임을 정확히 거론하며 제아이디를 A라고 가정
A는 욕하다 전과먹음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전과자 취급을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 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전과 여부에 대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익명 커뮤니티나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을 지칭한다고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위 질문 기재로 다른 특정성을 인정할만한 사유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