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이고 월세상승 요청이 있어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느정도 지급이 적당할까요?
2년 월세 500 만기가 다가와서 주인분은 월세올려달라고 하시고,
부동산을 통하여만 재계약을 진행하려 하시네요. 초기 계약시 좀 과다한 느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느낌인데, 이렇게 연장계약시도 최초 계약과 비슷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월세만 높이는 계약이시면 굳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면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단순 계약서 작성이기 때문에 10~20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