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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때까치296
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계약했을때 15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집주인과 재계약 확정 후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하면 중계수수료를 또 져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중개수수료나 소위 대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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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중개보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부동산을 통해 한다면 통상적으로 중개보수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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