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중인 가정 농어촌 전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고2 학생 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 이혼 소송중이신데 어머니께서 조수 이전을 아셨어요 농어촌 지역이 아닌곳으로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농어촌 전형을 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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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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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각 대학의 전형 일정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의뢰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고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친이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계속하여 농어촌 전형의 자격을 갖춘 주소에서 머무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그 전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어머니가 주소를 이전해버리셨다면 유형1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주소와 상관없이 학생 본인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유형2는 적용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