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현재 노동조합인가요? 법외노조는 무슨뜻인가요?

2019. 06. 28. 02:51

요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현재 노동조합인가요? 선생님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수 있는걸까요?아님 노동조합 이 아닌가요? 그리고 법외노조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노동조합인가요? 아님 무슨뜻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하 '전교조')은 1999년 1월6일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합법화가 되었으나, 2013년 10월24일에 노동조합측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지키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법외노조'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지요. 그리고 현재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현재, 전교조와 같은 법외노조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단체를 의미합니다.

특히 전교조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직원 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연가투쟁 자체가 불법'이라고 교육당국은 주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만든다고 해도 전교조같은 법외노조가 되어서 진정한 노동조합으로의 권리와 기능을 하지 못하게될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교조가 있는 상황에서 따로 노동조합(법외노조)를 만들 이유가 아주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써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야 전교조가 모든 법적권리와 기능을 다할수 있는 '법내조합'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적지위를 다 보장받는 노동조합)이 되는냐가 결정이 되겠지요.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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