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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2명이 탑승을 하면 어떤 법에 어떻게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방송에서 전기자전거를 2명이 탑승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2명이 전기자전거를 탑승하면 어떤 법에 어떻게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 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위 규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차가능 인원 이상으로 탠덤을 할 경우 4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기 자전거와 같이 1명 이상 탑승이 가능한 경우 2명 초과 탑승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