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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시경-희재
횡단보도 초록불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 하려고 진행하던 자동차와 횡단보도 초록불에 전기자전거 내려서 끌지 않고 가고 주행하면서 타고 건너가던 전기자전거랑 사고나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전기자전거를 보행자로 보지는 않죠?
내려서 끌고 가지 않고 타고 주행하면서 간다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한 내려서 끌고 가는게 아니라 주행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사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하려는 거실 확인하지 못한 과시지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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